11월13일… 2015년 대학수학능력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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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부천 기사입력 2014-11-08 16:5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 조회 7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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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13일(목요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천216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부정행위 유형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부정행위자에게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 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2014학년도) 수능시험의 경우, 휴대폰 소지(79명)·MP3 소지(4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7명)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87명),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7명), 기타(3명) 등의 사유로 총 187명의 학생이 적발돼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특히 수험생 6명이 스톱워치 기능이 부착된 전자시계를 소지해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된 사례가 있으므로, 수험생은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를 제외한 다른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를 사용해야 한다. 한편, ‘휴대가능 물품’, 즉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를 제외한 다른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 해당된다. 샤프는 개인이 가져올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당 5개씩 지급할 계획이다. |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홈페이지(바로 가기 클릭)에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답안지 견본(앞면)을 탑재, 수험생들이 견본을 미리 확인해 수능시험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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