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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기도내 소비자 상담 1만7천939건
계약 해제·청약 철회 상담 가장 많아 
더부천 기사입력 2017-02-01 11:4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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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씨는 지난해 말 경기도내 보세 매장에서 의류 세가자제벌을 10만원을 주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구입 당시 환급이 불가하다는 안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위해 매장을 방문했으나 보세제품은 환급을 받을 수 없다며 거부.

▶처리결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의류제품 구입후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환급토록 처리.

#사례2 B씨는 지난해 8월 여행사를 통해 러시아 및 발틱3국 패키지 여행을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30만원을 지급했고, 10월19일 출발 예정이었지만 출발 10여일 전에 여행 참가자 미달로 여행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손해 배상은커녕 계약금 환급조차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처리결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15%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총 여행요금의 15% 배상 및 계약금을 환급토록 처리.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해 경기도내 소비자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와 청약 철회 대한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6년 한해동안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의 전체 소비자 상담건수는 1만7천939건으로 2015년 1만8천220건에 비해 281건(1.5%)이 감소했다.

지난해 소비자 상담 가운데 계약 해제 및 청약 철회가 4천856건(27%)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및 A/S상담 4천580건(26.6%), 분쟁 해결 기준 및 법규 문의 3천555건(19.8%), 계약 불이행 상담 1천993건(11.1%), 사업자 부당행위 문의 1천148건(6.4%) 순으로 접수됐다.

품목별 현황으로는 의류·신변용품이 2천393건(13.3%)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이동통신·인터넷서비스 1천710건(9.5%), 여행·숙박·회원권 등 문화·오락서비스 1천642건(9.2%), 정보통신기기 1천107건(6.2%), 운수·보관·관리서비스 811건(4.5%) 순이었다.

판매 유형별로는 일반판매 9천660건(52.8%),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5천957건(33.2%), 기타 2천322건(12.9%)이었으며, 특수판매 중에는 전자상거래가 3천414건(5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상담희망자 성별로는 여성이 1만610건(59%)으로 남성 7천329(41%)보다 3천281건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접수된 소비자상담 중 5천163건(28.8%)은 소비자 상담원이 사업자와의 직접 중재를 통해 해결했으며, 1만2천776건(71.2%)은 규정이나 제도 등의 안내를 통해 소비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경기도 공정경제과는 “최근 고령자나 정보 접근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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