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하남시 초일, 초이, 광암, 미사, 풍산동 등 5개동 일원 2.80㎢, 시흥시 방산동 일원 0.8㎢로 기존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0.37㎢의 34.7%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5년 이내에 기간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해제 조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값 안정, 개발사업 종료나 보상 완료, 중복규제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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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검토됐던 고양시 토당, 주교, 대장, 내곡동 등 4개동과 시흥시 포동, 정왕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은 각각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입안 예정을 이유로 해당 시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이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을 향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한편,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로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고양시 토당동 일원, 시흥시 정왕동 일원, 성남시 시흥동 일원,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 등 4개시 6.76㎢가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