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18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 특성조사를 내년 2월 9일까지 실시한다.
시 부동산과 토지평가팀에 따르면 이번 토지 특성조사 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ㆍ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대상인 6만1천여 필지로, 조사 담당공무원 4명과 조사 보조원 5명을 투입해 토지 이용 상황 등 23개 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동 부동산과장은 “토지 특성조사는 국세ㆍ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고, 토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현장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개별 토지 특성조사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본자료로 활용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해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해 각 필지별 ㎡당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ㆍ공시된다.
토지소유자의 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은 내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가능하다.
한편, 부천시 표준지는 1천442필지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2월 13일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