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ㆍ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9천271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주민 열람과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시 부과과 과표평가팀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시에서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한 뒤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 25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비교 분석해 가격 산정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는 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24만호에 대해서도 동시에 진행된다.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부과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하거나,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ㆍ바로 가기 클릭)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ㆍ바로 가기 클릭)에서도 열람 가능하며,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천시는 주민 열람과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