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뉴타운ㆍ재개발 전면 중단ㆍ폐지’를 주장하며 지난달 16일부터 부천시청 5층 시장실 앞 복도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부천뉴타운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대표 이옥경, 이하 뉴타운 비대위) 소속 주민들에 대한 강제 해산이 2일 오전 전격적으로 단행돼 강제 해산됐다.
부천시에 따르면 불법 점거농성 15일째인 이날 오전 5시40분께 관할 경찰서인 원미경찰서는 시로부터 ‘자진 퇴거’ 협조를 받고 여경(女警) 1중대를 포함한 경찰력 5중대 800명을 투입해 뉴타운 비대위 주민 24명을 강제 해산시켰다.
경찰은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 소속 목사 3명 등 20명을 연행하고 고령자 4명은 훈방 조치했다.
이날 경찰의 강제 해산 과정은 이른 아침 시간대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데다, 점거농성자가 24명(남 5, 여 19명)으로 낮시간대에 비해 많지 않았던 관계로 별다른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강제 해산에 앞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방차와 구급차 등 8대와 소방인력 30명을 배치하는 한편, 시에서는 본청 직원 2분의 1인 200명을 비상소집했다.
이날 뉴타운 비대위의 강제 해산이 이루어진 뒤 현재 부천시청사 현관 앞에는 경찰 1중대 100명과 시청 직원 및 청원경찰 100명이 강제 해산에 따른 반발 시위에 대비하고 있다.
부천시는 시는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사 불범 점거 농성 참여자 퇴고 조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시청 5층 시장실 입구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민원 처리 등 정상적인 공무수행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데다, 농성 주민들이 욕설 및 폭력, 알몸 시위 등 시위 형태가 도가 지나쳐 정상적인 시정 업무 수행을 위해 경찰에 퇴거 조치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민선 5기 첫 공권력 투입 배경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혔다.
시는 “뉴타운 비대위의 점거 농성 기간 중 도지사와 국회의원 면담 주선은 물론 수차례 걸친 대화를 통해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뉴타운 재개발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대책을 찾기위해 노력해 왔다”며 “대화 등을 통해 합법적인 시위와 자진 귀가 권고 등을 요청했으나 ‘뉴타운 사업의 전면 중지’만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이 장기화되고 업무 방해, 욕설 및 폭력 등 불법행위가 점차 심해지는 양상으로 진행돼 불가피하게 공권력을 통해 강제 퇴거를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뉴타운 비대위가 불법 점거 농성에 들어간 지난달 16일 이후 김만수 부천시장과 4차례 면담을 가졌고, 김상희 국회의원(2월19일), 김문수 경기지사(2월23일), 임해규 국회의원(2월26일) 등과도 면담을 가지면서 자진 귀가를 요청하는 한편, 지난달 26일과 27일에는 안내방송을 통해 자진 퇴거 시한을 통보했으나 뉴타운 비대위 측에서는 시가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인 ‘뉴타운 사업 전면 중단 및 철폐’만을 거듭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농성 13일째인 지난달 28일에는 농성 주민 일부가 알몸 시위를 벌인데 이어, 계단을 봉쇄하고 계란 및 오물 투척에 이어 청사관리 용역직원과 도당1-1구역 조합장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급기야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정지원과장 등 공무원 15명을 감금하는 불상사까지 발생하는 등 불법 점거농성이 점차 과격한 양상을 띠면서 사실상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시는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정당한 민원과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대화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지만, 청사 점거 등 집단적인 불법행위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