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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뉴타운 종합대책- ③‘원주민 재정착 제고 방안’
대형 평형 20%서 10% 정도 낮춰 중ㆍ소형 평형 변경
순환 정비용 임대주택 사업시기에 맞춰 확보키로 
더부천 기사입력 2011-03-07 18:2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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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7일 오후 2시 시청 소통마당(대회의실)에서 김만수 시장 주재로 뉴타운 주관부서인 창조도시사업단 관계자를 비롯한 각 실국장, 도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뉴타운ㆍ재개발사업 개선대책’ 회의를 갖고 ▲의사결정 및 투명성 확보 방안 ▲사업성 확보 방안 ▲원주민 재정착 제고 방안 ▲뉴타운ㆍ재개발사업 쿼터제 시행 ▲원미ㆍ소사ㆍ고강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찾아가는 재개발 민원상담소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뉴타운사업의 ‘원주민 재정착 제고 방안’으로는 △대형 평형을 중ㆍ소형 평형으로 변경 △원주민 및 세입자 주거 안정 등을 제시했다.

△대형 평형을 중ㆍ소형 평형으로 변경= 시는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학교, 녹지 등 기반시설 범위 내에서 구역별 선호하는 평형 비율을 조사해 대형 평형을 20%에서 10% 정도로 낮춰 조정키로 하고<▲도표 참조>, 원미ㆍ소사ㆍ고강지구 등 3개구역별 정비계획의 건축시설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계획 연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세대수를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주민 및 세입자 주거 안정= 시는 순환 정비용 주택(부지) 확보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 및 이주대책 마련키로 하고, 의료복합단지 및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임대주택을 순환 정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시기에 맞춰 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촉진지구 내 전ㆍ월세 등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해 지구별 재정비촉진 사업량의 쿼터제를 실시해 매년 관리처분 계획량을 고시하기로 했다.

또한 세입자 이주 대책비 등 손실 보상비 추가 지원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과 소형아파트 공급량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학교 등 기반시설 범위내 대형 평형을 20%에서 10% 정도로 낮춰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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