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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뉴타운지구·도정법 적용 55곳 정비예정구역서 제외 지역
촉진사업 및 정비사업 추가 대상지 검토… 용역기간 2년 
더부천 기사입력 2007-11-13 19:2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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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3일 오후 열린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에서 원안 가결된 안건 가운데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내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용역비 104억원)고 더불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안건은 용역비 5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이다.

이번 용역은 특히 부천지역 구시가지 지역 가운데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뉴타운) 3개지구 27개 구역 및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주거환경개선·도시환경정비 등 55개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해 지난해 9월12일 부천시가 고시한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곳에 대한 재정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정비방향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용역 과업이다.

부천시 도시개발과에 따르면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5년 주기로 10년 단위의 목표연도로 수립됐기 때문에, 이번 용역은 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과 목표연도인 2020년에 맞춰 구도시권에 산재한 건축물의 노후도 등을 감안해 재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및 정비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용역은 중·상동신도시와 녹지지역,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뉴타운) 3개지구 27개 구역 및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주거환경개선·도시환경정비 등 55개 정비예정구역을 제외한 구도심권에서 촉진사업 및 정비사업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해 대상지를 선정해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와 구역 변경 등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뉴타운 등 개발에 비켜선 구시가지 지역주민들에게는 용역결과에 촉각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용역은 내년 5월에 착수해 2010년 5월까지 2년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어서, 용역 결과에 따라 기존 뉴타운 3개지구의 사업 개시 시점과 맞물려 촉진 및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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