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는 25일 오후 원미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심의, 조건부 가결했다.
이날 도시재정비위 심의에서는 소사 뉴타운지구와 마찬가지로 원미지구 내 건설 예정인 기반시설 비용 분담에 대해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건축물의 건립 비용은 공공이 부담하고, 기반시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주민대표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등에서 합리적인 분담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원미지구 내 이주대상인 2만2천여 가구에 대해서는 부천시장이 이주 시기에 인근 지역 전ㆍ월세가격과 이주 가능 주택 수를 고려해 사업시행 인가시 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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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원미지구 뉴타운계획안은 이날 도시재정비위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조치계획서를 재작성해 도에 제출하면 검토과정을 거쳐 결정 도서를 작성, 고시하게 된다.
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도와 협의를 끝내고 4월중 결정, 고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원미뉴타운계획안의 결정, 고시는 소사지구와 엇비슷한 시기(4월중)에 이루어질 것"이라며 "다만 소사지구가 재정비심의위를 먼저 통과했고 도의 시범 뉴타운지구인 만큼 결정,고시가 조금 빨리 이루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