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2월1일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 신설 이후 최초로 소사구 심곡본동 617-140번지 광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했다.
8일 시 도시재생과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지난 5월2일 조합원 130명 가운데 69명(53.1%)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 취소 요청을 한데 것이다.
시는 해산동의서의 동의 내용 등에 대해 조합원 본인 동의 여부 등의 확인과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6월7일자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사업주체인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의 효력도 자연 상실돼 국토해양부 법령해석 등을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도 취소했다.
한편, 광희아파트는 지난 2000년 11월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단지내 자연녹지 변경 및 진입도로 관련 등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다가 올해 1월25일자로 사업 시행인가를 득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분양 신청중에 있었다.
하지만 기존 세대수 130세대에서 새로 건축되는 세대수가 132세대 밖에 되지 않아 거의 1대1 재건축으로 추진됨에 따른 주민 부담금 과다로 인해 분양 신청이 매우 저조해 전체 조합원의 절반이 넘게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했다.
조합 측은 “비대위 측에서 조합 해산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수천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해산 동의를 했으므로 자진취하를 받을 것”이라며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이 저조했던 이유가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높았던 것인 만큼 소형 평형대로 전면 재조정해 주민 정착률을 높이겠다고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유보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항은 임의 규정이 아닌 법적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의무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강행 규정으로 돼 있고, 조합원 다수가 법에 근거해 인가 취소를 요청했기 때문에 해당 법규정에 의거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그동안 사업수행에 따른 매몰비용(약 7억원)의 분담을 둘러싸고 조합과 조합원간의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