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옥길 보금자리지구의 공장 이주대책이 수립돼 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공업지역) 조성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부천 옥길 보금자리지구가 공장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로써 기업 활동 영속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특례조항이 시행된 지난해 5월19일 이후 관련법의 수혜를 받는 도내 보금자리지구는 하남미사, 광명시흥, 시흥은계지구를 비롯해 4곳으로 늘어났다. 부천 옥길보금자리지구는 지난 8월말 공장 이주 대책을 수립했다.
지난해 경기도 건의가 반영된 수정법 특례조항은 그린벨트(GB) 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장 이전을 위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건의해 제정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공장 이주 대책을 수립한 보금자리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에 공장 이주 대책이 수립된 부천 옥길보금자리지구에 대해 지난 8월 공장 이주 대책을 수립한 은계지구와 함께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각종 행정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편입된 공장 등의 영업 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선(先)이주 후(後)철거’를 원칙으로 공장 이주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주관으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하남 미사, 광명 시흥 보금자리지구는 공장·제조업소 등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조기 지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해당 시·군, LH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하남 미사지구는 설계 용역 및 후보지 선정, 광명 시흥은 공장 및 제조장 실태조사 완료 단계에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