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상희 국회의원(부천 소사)은 14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그동안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의 핵심 과제였던 ▲조합·추진위의 매몰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상희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관련법 통과로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에 대해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에서 한걸음 더 나가 추진위 뿐만 아니라 조합에 대해서도 매몰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 주체와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추진위, 조합이 취소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사용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만으로도 뉴타운 조합의 취소가 가능토록 했다.
또 ▲추진위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으면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토록 했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 1주택 이상 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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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뉴타운지구 내의 일정 구역이 지정 효력을 상실할 경우, 아직 유효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전체 지구지정의 해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토록 했고 ▲추진위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같은 뉴타운 관련법을 대표발의한 김상희 의원은 “MB정부의 대표적 실패작인 뉴타운 정책으로 인해 주민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기존의 뉴타운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는 주민간 갈등이 매우 심각한 만큼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