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9월5일 주민총회를 통해 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과 GS건설은 최근 지난달 13일 부천시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룰 받은 재개발조합 측에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처분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 그동안 조합 측에 제공한 대여 원금과 이자, 시공사 선정 주민총회 비용,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합해 총 352억2천만원을 즉시 지급할 것을 요구해 왔다.
시공사 측은 공문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의 도급계약이 조합 설립 인가 취소로 인해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이는 조합 측에서 공사도급 가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과 다름없다”며 “공문 수령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이 돈을 상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공사 측은 “(한달내 상환하지 않으면) 이후부터는 고율의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정산되지 않으면 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시공사 측의 요구대로라면 조합원 1인당 4천400만원의 매몰비용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집을 강제 경매에 부칠 처지여서 조합원들은 큰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매몰비용 부담 여부를 놓고 재개발 찬성파와 반대파 주민들간에 심각한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재개발 조합 측은 부천시를 상대로 조합 설립 인가 취소 무효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지만, 재개발 사업 추진 무산에 따른 찬ㆍ반 입장으로 갈린 채 대립으로 치닫고 있어 행정소용을 진행하는데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는 지난 8일 김만수 시장 명의로 ‘대우ㆍGS건설의 춘의 1-1구역 손해배상금 지급 요구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시공사가 배상을 요구한 325억원은 조합원 1인당 4천600만원에 해당하고, 올초 부천시에 보고된 조합 사용비용은 50억원 수준”이라며 “조합이 사용했다는 비용의 7배를 청구한 시공사의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인 만큼 세부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부천시는 또 “현재까지 법원의 판례는 한번도 일반 조합원에게 재개발의 비용의 변제 책임을 물은 적이 없고, 뉴타운 구조조정 과정 중에 시공사가 재개발 조합 간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을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매몰비용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모든 조합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했다.
시는 이어 “현재 부천 소사 김상희 국회의원, 원미갑 김경협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뉴타운 재개발에 따른 조합 매몰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공사의 터무니없는 배상 요구는 대기업의 이익 보전에만 급급한 시민 협박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처럼 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 취소로 인한 시공사 측의 조합원을 상대로 한 매몰비용 후폭풍이 시공사와 조합원(주민)에 이어 부천시와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한편, 시공사로부터 ‘매몰비용 폭탄’을 맞은 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23번지 일원 10만6천152㎡(택지 8만3천52㎡, 기반시설 2만3천100㎡)에 30층 높이의 16개동 아파트 1천369세대(분양 1천136세대, 임대 233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거주 소유자는 657명, 세입자는 1천252명이다.
시는 지난 8월14일 토지 등 소유자 702명 중 50.7%인 356명이 동의서와 함께 조합 해산 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이를 검토한 끝에 지난달 13일 353명의(50.3%) 동의서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해 조합 인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시는 이에 앞서 2006년 9월18일 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한데 이어, 같은해 12월26일 추진위원회를 승인했고, 2008년 12월1일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와 2009년 6월11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인가를 했다.
다음은 부천시의 ‘대우GS건설의 춘의 1-1구역 손해배상금 지급 요구에 대한 입장’ 성명서 <전문>.
대우GS건설컨소시엄(이하 시공사)은 최근 부천시 춘의1-1구역 조합과 조합원에게 “부천시가 고시한 부천시 춘의1-1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인해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이는 조합 측에서 공사도급 가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과 다름없다. 계약 조항에 따라 시공사들이 제공한 대여 원금과 대여금 이자, 시공사 선정 총회비,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합해 325억 원을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시공사는 또 “공문 수령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이 돈을 상환해야 하고, 이 기간 이후부터는 연체이자를 가산 적용할 것으로 요구했다. 정산되지 않으면 즉시 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1. 시공사가 배상을 요구한 325억 원은 조합원 1인당 4천6백만 원에 해당한다. 올해 초 부천시에 보고된 조합 사용비용은 50억원 수준이다. 조합이 사용했다는 비용의 7배를 청구한 시공사의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다. 세부 내역을 공개하기 바란다.
2. 현재까지 법원의 판례는 한 번도 일반 조합원에게 재개발의 비용의 변제 책임을 물은 적이 없다. 그런데 시공사는 ‘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뉴타운 구조조정 과정 중에 시공사가 재개발 조합 간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의 매몰비용을 청구한 것조차 이번이 처음이다. 모든 조합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근거를 설명해주기 바란다.
3. 현재 부천 소사 김상희 국회의원, 원미갑 김경협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뉴타운 재개발에 따른 조합 매몰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공사의 터무니없는 배상 요구는 대기업의 이익 보전에만 급급한 시민 협박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바란다.
2012년 10월 8일
부천시장 김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