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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역 1-1구역 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 취소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해제 후속절차
정비 예정구역 해제 추진위 취소 첫 사례 
더부천 기사입력 2013-05-07 11:04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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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소사구 심곡본동 545번지 일원 부천역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 예정구역 해재에 따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 지난 6일 고시(바로 가기 클릭)했다. 시가 정비 예정구역 해제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천역 1-1구역은 4만3천300㎡ 규모의 면적에 토지 등 소유자 377명인 부천자유시장(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업지역으로, 지난 2006년 9월18일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 구역으로 반영돼 2009년 1월30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

이곳은 그동안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정비구역 등 해제) 제4항 규정에 근거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횄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행위제한이 해제된 상황, 주민의견수렴(우편투표) 결과, 재래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역의 특성, 대다수 토지소유자들의 정비사업 반대, 상권 활성화 방안 부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환경 정비사사업 예정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비 예정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토록 돼 있으나,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4항에 의거해 ‘추진위원회 및 토지 등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의 경우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 추진위원회에 해산 신청의 기회를 60일 동안 부여했지만 결국 신청하지 않아 이번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게 됐다고 시 도시재생과 재개발2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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