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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구도심 탈바꿈 ‘뉴타운’ 관심 폭발
최대 걸림돌은 ‘개발심리 편승한 지가 상승’
성공열쇠는 시·추진위·주민간 ‘신뢰 구축’ 
더부천 기사입력 2006-09-23 20:3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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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구도심을 탈바꿈시킬 뉴타운개발의 기본 골격이 나오면서 성형수술대에 오를 55곳 정비예정구역의 밑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개발될 것인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18일 부천 구도심 재정비촉진예정지구 27곳을 포함한 55곳(총면적 390.70ha·390만7천여㎡·118만1천860여평)이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본격 개발하는 것과 관련한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이후 뉴타운개발에 대한 구도심 주민들의 관심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실제, <더 부천>이 부천시 고시에 앞서 지난 15일 오후 늦게 부천 구도심 재정비촉진예정지구 27곳을 포함한 55곳에 대한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보도한 이후 23일 오후 11시 현재 관련기사 조회수가 4천8800여건을 기록할 정도로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다.

부천시 도시개발과에 따르면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한 이후 구도심 지역주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우선 정비예정구역별 추진위원회 승인절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추진위 승인이 유보된 27개 재정비촉진예정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돼 추진위가 설립돼 현재 사업을 추진중인 7곳(약대동 1구역, 약대동 2구역, 소사 상세계획 1·2·3구역, 심곡본동 주택재개발사업, 계수·범박동 주택재개발사업)을 뺀 21개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위 승인절차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들 21개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22일 현재 도시개발과에 추진위 승인 관련 서류를 접수한 곳은 도당 1-1구역, 심곡 1-3구역, 송내 1-2구역, 여월 1-1구역,소사본 1-1구역, 내동 1-2구역 등 6곳이며, 다음주중에 4곳(내동 1-1구역, 중동 1-1구역, 중동 1-2구역, 삼정 1-2구역)도 추진위 승인 관련 서류를 접수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밖에 11개 구역도 10월 추석 연휴가 이후 추진위 승인 관련서류를 접수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천 구도심을 탈바꿈 시킬 뉴타운개발을 위해 성형수술대에 오를 경우, 최대 걸림돌은 개발심리에 편승한 지가(地價) 상승이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다.
추진위 승인은 도정법 정비예정구역이 빠르지만
사업 추진은 도촉법 재정비촉진예정지구가 빨라

도정법에 의한 정비예정구역(28곳)의 경우,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기본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안전진단→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착공 및 분양→ 준공 및 청산’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주민 동의를 받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주민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추진은 지체될 수 밖에 없다.

또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예정지구(27곳) 역시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향후 2년간 (가칭)추진위 승인이 유보되기 때문에 사업추진도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관계로, 개발심리로 인한 지가 상승은 막상 개발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는 개발 부담금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해 주민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시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정법에 의한 정비예정구역(28곳)의 추진위 승인이 도촉법에 위한 재정비촉진예정지구(27곳) 보다 훨씬 빠르지만,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시 추진위 승인 및 사업추진에 나서게 될 재정비촉진예정지구의 사업추진 속도가 다소 빠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천 구도심 뉴타운개발은 시와 추진위, 주민들간의 신뢰관계가 구축된 가운데 신도시급 택지개발을 한다는 긴 안목을 가져줄 것을 부천시는 당부하고 있다.
시는 구도심 뉴타운 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 건축, 조경, 도시설계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 중심의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개발주체는 민간(조합)이며, 시는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편 도정법에 의한 정비예정구역(28곳) 중 21개 구역의 경우 추진위 승인이 나는대로 사업유형에 따FMS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어서 부천 구도심 지역주민들의 ‘서울시의 뉴타운사업’(development.seoul.go.kr)의 노하우와 사업추진 등을 반영하기 위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부천시도 구도심 주민들의 뉴타운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서울시처럼 구도심 뉴타운 관련 전문사이트를 구축, 보다 체계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3천만원을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는 시청 홈페이지(www.bucheon.go.kr) 내 도시개발과 코너에 ‘뉴타운 정보방’을 통해 뉴타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비사업과 촉진사업 비교

•적용법률=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 촉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촉법).

•개발방식= 정비사업(소규모 블록별 개발) ― 촉진사업(광역단위 *생활권별 선(先)계획, 후(後) 개발).

•개발주체= 정비사업(민간 *조합이 정비계획 수립 후 개발) ― 촉진사업(단체장 *시장이 계획수립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 민간 *조합은 촉진계획 고시 후 아파트 등 건설).

•개발형태= 정비사업(주택개발 위주 *기반시설 부족 초래)― 촉진사업(다양한 사업방식 혼용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 자족도시).

•규제완화= 정비사업(*관련법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 변경 *요건(노후도 등) 적합해야 정비구역 지정 *조례에 의해 용적률 등 건축제한 *중소형 아파트 80%이상 건설 의무) ― 촉진사업(*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의제처리 *용도지역 변경 및 제2종 주거지역 층수 완화 *용적률 등 건축제한 완화 *중소형 의무비율 완화 60% 이상).

•임대주택= 정비사업(전체 세대수의 17%이상 재개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이상 재건축) ― 촉진사업(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증가하는 용적률의 50%이상- 기반시설 인센티브 제외).

•비용지원= 정비사업(특별히 없다) ― 촉진사업(지방세 감면 *문화시설·종합병원·학원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도비 지원).

•행위규제= 정비사업(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개발행위 제한) ― 촉진사업(촉진지구 지정·고시일로부터 개발행위 제한, 토지거래 허가·분양권리 제한 등, 촉진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건축행위 제한 ).

•계획총괄= 정비사업(민간 *조합) ― 촉진사업(총괄계획가 *전문가).

•사업관리= 정비사업(민간 *조합) ― 촉진사업(사업총괄관리자 *주공·토공·지방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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