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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정비구역 28곳 중 12곳 추진위 승인
추진위 승인 후 정비구역 지정위한 주민 동의 70%
조합 설립 주민 동의 80% 요건 충족해야 사업승인 
더부천 기사입력 2007-01-04 22:1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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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천시는 지난해 9월18일 확정 고시된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부천 구시가지의 주택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정비 및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나눠 개발될 예정인 55개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예정지구 27곳을 제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의해 개발되는 28개 정비구역 가운데 12곳에 대해 지난해 11월과 12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내줬다고 4일 밝혔다.

부천시에 따르면 주민 동의 50%를 받아 추진위 승인을 신청한 13곳 중 추진위 승인을 받은 10곳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도당 1-1구역(주택재개발사업·원미구 도당동 266-4번지 일원 13만5천800㎡, 건폐율 40%·용적률 200%(230% 가능), 층수는 항공법 적용) ▲심곡 1-3구역(주택재개발사업·원미구 심곡동 325-32번지 일원 13만1천㎡, 건폐율 40%·용적률 200%(230%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이 지난해 11월7일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

또 ▲소사본 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소사구 소사본동 88-39번지 일원 4만1천㎡, 건폐율 60%·용적률 576%(713%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은 지난해 11월17일, ▲여월 1-1구역(주택재개발사업·오정구 여월동 10-11번지 일원 1만5천200㎡, 건폐율 40%·용적률 180%(200% 가능), 층수는 항공법 적용)은 지난해 11월23일, ▲중동 1-1구역(주택재개발사업·원미구 중동 980번지 일원 16만400㎡, 건폐율 40%·용적률 200%(230%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과 ▲송내 1-2구역(주택재개발사업·원미구 송내동 427-32번지 일원 4만400㎡, 건폐율 40%·용적률 244%(305%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은 지난해 11월30일 각각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

이어, ▲중동 1-2구역(주택재개발사업·원미구 중동 824번지 일원 6만9천400㎡, 건폐율 40%·용적률 211%(241%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이 지난해 12월7일 추진위 승인을 받았으며, ▲소사 상세계획 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원미구 소사동 42번지 일원 1만5천724㎡, 건폐율 50%(주거)·70%(준주거)·용적률 300%(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 500% 적용 가능), 층수는 부천시 조례 준용)과 ▲내동 1-2구역(주택재개발사업·오정구 내동 36번지 일원 6만8천700㎡, 건폐율 40%·용적률 200%(230% 가능), 층수는 항공법 적용)이 지난해 12월15일 각각 추진위 승인을 받았고, ▲춘의 1-1구역(주택재개발사업·원미구 춘의동 127번지 일원 10만7천100㎡, 건폐율 40%·용적률 200%(234% 가능), 층수는 항공법 적용)은 지난해 12월26일 각각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

또 ▲삼정1-2구역(주택재개발사업·오정구 삼정동 284번지 일원 9만8천900㎡, 건폐율 40%·용적률 200%(230% 가능), 층수는 항공법 적용) ▲내동1-1구역(주택재개발사업·오정구 내동 19-3번지 일원 6만8천100㎡, 건폐율 40%·용적률 200%(230% 가능), 층수는 항공법 적용)도 지난해12월27일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의해 개발되는 28개 정비구역 가운데 12곳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추진위 신청을 한 상태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곳은 심곡1-1구역으로, 추진위 승인을 신청했다가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취하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 16곳의 정비예정구역도 추진위 승인 신청을 위해 주민 동의(50%)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진위 승인을 추가로 받는 곳이 속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진위 승인을 받은 12곳은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톧지 토지유자 동의 70%를 받아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해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주민 동의 80%를 받아 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이어, 조합 설립이 되면 사업 승인~ 관리처분~ 이주 및 철거~ 착공 단계를 거치게 된다.

특히 도촉법에 의해 추진되는 재정비촉진예정지구 27곳과 다른 점은 도시시반시설 설치를 조합에서 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정법에 의해 본격 개발이 추진되는 28개 정비예정구역은 추진위 승인을 받더라도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느냐에 사업추진에 따른 진척도가 빨라지고 늦춰지느냐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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