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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주공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조건부통과’ 내용엔 ‘울쌍’
‘용적률 220%·1천500㎡ 어린이공원 확보’
종상향 불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유지시켜
평균층수 21층이하… 건축규모 축소불가피 
더부천 기사입력 2007-03-22 12:3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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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81 일대 부지 10만1천906㎡(3만826평) 규모의 약대주공아파트단지(1천40세대)의 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라는 기쁜 소식을 받아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밟아 시공사를 선정, 본격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수순을 밟게 됐으나, ‘조건부 통과’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해 추진위원회측을 고민스럽게 하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달 26일 경기도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약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심의를 벌여 ‘조건부 통과’를 시킨 것과 관련, 21일 약대주공 재건축추진위원회(위원장 이학규)에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를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조건부 심의 내용 중 추진위측에 제일 예민하게 꼽고 있는 것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유지(종상향 불가)하고 용적률은 220% 이내, 평균 층수는 21층 이하로 계획하도록 한 것과 ▲1단지 서측의 어린이공원은 완충녹지로 하고 단지내 별도의 어린이공원을 1천500㎡ 이상 규모로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당초 심의안에는 용적률이 226.18%(임대주택 포함 262.03%) 였기 때문에 용적률이 6.18% 줄어든 셈이다. 여기에다 단지내에 1천500㎡ 이상의 어린이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다, 평균 층수도 21층 이하로 건립토록 해 24개동(棟) 중 10층짜리 1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23개동을 20~25층 규모로 건립하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약대주공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건축 규모가 줄어들는데 따른 울상을 짓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그밖에 조건부 심의 내용은 △초등학교 부지 경계로부터 40m이내는 10층 이하로 계획하되, 학교 남쪽에 배치된 2개동은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40m이상 이격 및 15층 이하로 계획하여 동(棟) 간격을 확대할 것으로 주문했고 △8m 도로인 2단지 소로(2-175선)는 폭 10m(2m 후퇴) 이상 확보 △대형 평형을 축소하여 남북 방향 통경축 및 전체적으로 동(棟) 간격 확대 △단순한 측벽 디자인을 다양한 디자인으로 검토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들 내용은 추진위에서도 큰 불만이 없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용적률의 축소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해 고층 건립을 원천 봉쇄시켜 평균 층수를 21층 이하로 묶은데다, 별도의 어린이공원 확보 등의 조건은 사업성을 크게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재건축추진위측에서도 상당한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대주공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당초 계획한 건립안은 기존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부지 10만1천906㎡(3만826평)에 들어선 지상 3~ 5층규모의 아파트 40개동 1천40세대(지상 3층 규모 상가 4개동 21세대)를 헐어내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전환하여 10만1천987㎡(3만851평) 부지에 용적률 226.18%를 적용해 연면적 28만6천835㎡(임대주택 포함시 31만8천57㎡), 지하 2층, 지상10~ 25층 규모의 아파트 24개동에 1천732세대를 수용하고 지상 3층 규모의 부대복리시설 7개동을 건립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조건부 심의 내용에 따라 당초 건립계획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조합 설립을 앞두고 만만찮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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