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의결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9일 공포된다.
이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도정법에 의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 조례안 제18조 주택공급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조례 공포 이후에 토지(필지) 분할을 했을 경우 분양권을 한 사람에게만 주도록 해 투기 방지를 원천 봉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조합설립 후 정관에 정할 때까지 90㎡이상은 필지 분할을 하더라도 분양권을 주도록 했던 조항을 없앴다.
분양대상자를 1인으로 규정한 내용은 보면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수인(數人)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요한 경우 ▲한 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이 조례안 제6조(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에는 도정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승인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에도 당해 지역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관할 시장·군수에게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또 제9조(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포함돼 있던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공유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115㎡까지 건립을 허용’한 조항을 삭제, 최대 295㎡(100평)까지 건립이 가능하도록 해 큰 평수의 건립을 20%까지 건립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이 조례안 제3조에는 <더 부천>이 지난 3월12일자에 보도한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완화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은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경우 △1983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1984년~ 1992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0+[(준공년도-1983)×2] △4층이하 건물은 20+(준공년도-1983) △1993년 이후 준공된 5층이상 건축물은 40년, 4층이하 건축물은 30년으로 개정됐다.
그밖에 건축물의 경우는 △5층이상 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40년 △4층이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은 30년 △단독주택 및 ‘가’‘나’목 이외의 건축물(다세대, 연립조적조 등)은 20년으로 각각 개정됐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은 담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는 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의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한 28개 구역이 해당되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에 의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받은 이른바 ‘뉴타운개발사업’ 3개지구(원미·소사·고강지구) 27개 구역은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