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담보력이 부족해 융자를 받지 못하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 생활경제과 유통팀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부천시가 출연한 금액을 보증 재원으로 출연액의 10배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하는 것으로, 올해 사업예산은 총 14억원이며, 최대 140억원까지 보증 대출이 가능하다.
시는 이와 별도로 하나은행 등 관내 시중은행과 협약을 추진해 은행의 출연금액을 추가로 확보,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특례보증 대출 자격은 사업자 등록이 2개월 이상 경과한 부천시 소재 소상공인이며,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사업체는 보증서를 구비해 관내 시중은행을 방문,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원으로,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며 2021년의 경우 930여개 업체에게 총 238억원의 보증 대출을 실시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 손실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중은행과의 협약,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출연금을 최대한 확보해 더 많은 사업체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