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오는 2월부터 건축물 착공 신고 시 ‘도로명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 토지정보과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축주가 건축 담당 부서에 건축 인·허가 및 착공 신고를 하고 사용승인(준공) 전까지 담당부서에 ‘도로명주소’를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이를 누락할 경우 최대 14일간 사용 승인이 지연되는 불편이 있었다.
도로명주소 직권 부여 절차는 건축행정시스템 새움터(www.eais.go.krㆍ바로 가기 클릭)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을 연계해 진행된다.
건축주가 착공 신고를 하면 건축행정시스템 새움터(www.eais.go.krㆍ바로 가기 클릭)에서 관련 정보를 받아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으로 전달해 도로명주소를 자동으로 부여한다. 이를 통해 건축주는 별도로 주소 신청할 필요 없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부천시 토지정보과(☎032-625-4933)로 하면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도로명주소 직권 부여를 통해 신규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가 더욱 간소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절차를 찾아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