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복지정책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2023년 관련 전문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그동안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3개년 종합계획(2024~2026년)을 수립하고, 자녀돌봄휴가, 유급병가, 장기근속휴가를 즉시 도입해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해왔다.
또한 부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부천시 시설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해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를 위원회에 반영하고, 일선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심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를 진행한 결과, 부천시사회복지사협회기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동아리 지원, 심리 상담, 건강 검진 지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시간외 근무수당 보조금 지급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 AD |
조성희 위원장(서울신학대학교 교수)은 “한정된 예산이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화복 부천시 복지국장은 “이번 처우개선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개선 방안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사회복지 현장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앞으로 공모사업 추진과 사회복지사의 날 및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헌신하는 유공자를 격려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와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