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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화성시 광역화장장’ 건립 부담금은 304억5천800만원(↓)
5~6개시 참여… 2019년 3월 착공ㆍ2021년 1월 완공 목표 추진
화장장려금… 201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112억9천586만원 지원
장덕천 시장 “님비현상 여전해 자체 장사시설 설치 어렵다” 밝혀 
더부천 기사입력 2018-12-13 22:5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401


[자료= 부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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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를 비롯해 화성ㆍ안산ㆍ시흥ㆍ광명시 등 5개시와 함께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2-5 일원에 공동으로 사용할 ‘광역화장장’(공동형 종합 장사시설)은 2019년 3월 착공해 2021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가운데, 부천시 부담액은 당초 250억8천만원에서 실시설계 변경 후 사업비 증액으로 53억7천800만원이 늘어난 304억5천800만원이고, 최근 안양시가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추가 부담액이 6억9천100만원으로 줄어들어 257억7천1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13일 열린 부천시의회 제32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상윤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광역화장장’ 추진 현황 및 향후 로드맵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최근 화장 및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님비(NIMBYㆍNot In My Back Yardㆍ내 뒷마당은 안된다는 의미로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현상은 존재하고 있어 부천시 관내 장사시설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자체 장사시설 추진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 시장은 “화성시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은 부천시에서 40분 정도 소요되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자연 장지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해 또다른 시설 설립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 근거로 “부천은 화장장과 봉안시설만 부담ㆍ조성한다고 돼 있으나 자연 장지는 협약서 제5조(시설의 이용관계 등)에 부천시를 포함한 5개시 시민들도 이용하도록 명시돼 있고 사용료만 별도로 정한다고 돼 있어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화성시는 향후 수요 폭증에 대비해 주변 유휴지를 확보하고 있고, 시설 부족시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내 자연장지는 41개소가 있으며, 부천 인근 지역인 김포 3개소, 시흥 1개소, 인천광역시 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므로 부천시가 또다른 시설 설립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장 시장은 또 “그동안 진행되던 인근 시(수원시 호매실 지역주민)와의 2건 소송에서 승소했고, 경기도와 5개 시가 공동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사업비 중 국비 100억원을 2019년 예산으로 확보해 공사 수행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부천시는 원정 화장 및 후순위 화장 등으로 불편을 겪으면서 지난 2003년부터 민ㆍ사회ㆍ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춘의동에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했으나, 2005년 2월 4일 추모공원 예정지 발표 후 역곡동과 인접지역인 서울 구로구 온수동을 중심으로 극렬한 찬반 대립과 조직적 반대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건설교통부도 2006년 3월 개발제한구역 수립 지침을 변경해 경기도와 서울시는 협의가 불가피하게 되면서 결국 중앙정부의 승인 보류 등으로 사업 추진이 무산됐다.

시는 2011년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권역별 광역장사시설 건립에 참여해 2015년 6월 부천을 포함한 4개시(화성, 광명, 시흥, 안산)가 협약해 사업비를 공동 분담해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에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했고, 최근 안양시에서도 공동 투자 참여의향서를 접수했다.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2-5 일원에 건립되는 광역화장장은 30만6천993㎡(도로 9만1천880㎡)에 화장로(13기), 봉안시설(2만6천440기), 자연장지(3만8천200기), 장례식장(6실), 도로와 주차장 등기타 부대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한편, 부천시는 ‘공동화장장’ 건립에 참여하면서 그 이전까지는 타 지역 화장시설의 오전 시간 사용 제한에 따른 이영 불편 및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인천시와 협의해 인천가족공원(화장장)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료 100만원(인천시민 9만원)을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2011년 9월부터는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장 장려금 제도를 시행해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됐으면 화장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1만7천41명의 사망자에게 112억9천586만원의 화장 장려금을 지급했다.

부천시민의 화장률은 2018년 기준 월평균 사망자는 334.5명으로 평균 화장률은 90%에 달했고, 인천가족공원(부평화장장) 이용률은 80%를 웃돌고, 서울시립승화원ㆍ서울추모공원은 7~8%,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는 2~3%, 수원시 연화장은 1%대, 기타(용인 평안의 숲 포함)는 6%대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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