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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AI와 로봇기술 접목 ‘스마트 주차로봇 주차장’ 26일 개소식 개최
‘스마트 주차로봇’ 실증 개시… 주차면적 30% 증대 효과 
더부천 기사입력 2021-02-26 17:1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995


국내 최초 부천형 주차로봇(나르카) 주차장 개소식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6일 오전 10시50분 부천사 계남고가 인근 주차장에서 장덕천 부천시장, 김영삼 전자기술연구원장, 이학주 부천산업진흥원장, 김덕근 마로로봇테크 대표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 2주년 계기로 디지털전환ㆍ언텍트 승인 현장 방문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한국형 뉴딜 등 정부 중점정책 뒷받침 메시지를 전달하고, 샌드박스를 통한 국내 최초 주차로봇 실증 개시로 규제특례 승인 기업 사업화 지원 강화로 성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현장을 방문, 스마트 주차로봇 주차장 개소식 테이프 커팅과 주차로봇 시연을 참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주차 로봇'을 실증하기 위한 주차장이 26일 부천시에서 개소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부천시와 산업통상자워부에 따르면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6일 오전 부천시 계남고가 인근 ‘스마트 주차장’ 개소식 현장을 방문, 마로로봇테크에서 2020년 10월 19일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은 ‘QR코드 활용 스마트 주차로봇’ 실증을 위한 스마트 주차장을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장덕천 부천시장, 김영삼 전자기술연구원(KETI) 원장, 이학주 부천산업진흥원장, 김덕근 ㈜마로로봇테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스마트 주차로봇’은 AI(인공지능)와 로봇기술을 접목해 로봇 스스로 차량을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스마트 주차로봇 작동 방식은 팔레트 위에 차량을 주차하면, 로봇이 팔레트 아래로 진입해 팔레트와 차량을 바닥면의 QR 코드를 따라 이동시켜 정해진 주차 위치에 주차하는 것이다.

주차로봇을 활용하면 동일한 주차면적에서 주차가능 대수가 30% 이상 증가해 도심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의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마로로봇테크(부천시 평천로 655번길/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4단지 소재)는 주차로봇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부천원미경찰서 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운영한 뒤 일반에 스마트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며, 향후 부평 먹거리 타운 인근으로 실증 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스마트 주차로봇은 디지털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가 만나 혁신을 창출한 결실”이며 “향후 결성될 디지털 전환 연대*를 통해 발굴되는 과제의 관련 규제도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신속히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규 차관은 “국회와 함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조속히 제정해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산업데이터에 대한 권리규범을 제시해 기업의 산업데이터 활용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의 조속한 사업개시를 위해 사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 특례는 법령 정비 시까지 연장이 가능한 임시 허가로 전환토록 해 실증 특례 기업의 사업 중단 불안감을 덜어주고, 산업부 차원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인증 기술개발 R&D를 통해 규제 특례 승인제품의 정식 허가를 위한 기술 기준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을 위한 펀드를 마련하고, 실증 특례 승인 기업도 우대 금리ㆍ우대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돕기로 했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작년 63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으며, 사업을 개시한 41개사(社)는 작년 한해에만 매출액 197억원, 투자금액 588억원을 달성했으며, 올해 100건의 규제특례 승인을 목표로 규제혁신의 선봉에 서겠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다.

◆‘스마트 주차로봇’ 개요

QR코드로 위치ㆍ경로를 인식, 정확한 주차 위치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로봇으로, 마트 주차로봇은 ‘주차장법’상 기계식주차장치에 해당하지만, 안전도 인증 등 기준·규격(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안전도 심사 및 인증이 제한됨에 따라 2020년 10월 19일 ▲부천시 계남고가 주차장 ▲인천 부평구 굴포먹거리타운 주차장 등 2개 지역에 대해 주차로봇 서비스의 효율성 검증 및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데이터 확보 등을 위해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실증 특례 조건은 ▲일반에 개방해 운영시 주차장치 관리인을 배치해 정상 작동 여부, 정확도 등을 확인 ▲특례기간 중 주차로봇 주차장에 대한 안전 기준 및 검사 기준 등의 규정이 마련ㆍ시행될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서 안전도 인증을 받을 것 등이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부천시·부천산업진흥원 등 참여기관 협의를 통해 올해 2월 부천원미경찰서 직원 대상 주차장 이용자를 모집해 실증 준비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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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계남고가 주차장) 실증 진행 후 실증 규모를 확대(10면→ 64면)해 오는 5월부터 인천시 부평구 먹거리타운 인근에서 2단계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공항·백화점 등 도입으로 주차로봇 발렛파킹 서비스 활용이 기대된다.

해외에서 이같은 ‘스마트 주차로붓’ 도입 사례는 중국 서우두 공항(주차로볷 명칭 Geta), 프랑스 리옹 공항(주차로봇 명칭 Stan), 독일 뒤셀 도르프 공항(주차로봇 명칭 Ray) 등이다.

국내 최초 부천형 ‘스마트 주차로붓’의 명칭은 ‘나르카(NARCAR)’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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