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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93억원 규모 취약계층 난방비 모두 집행
노인·장애인 가구당 10만원, 노숙인시설·아동지역센터한파쉼터 개소별 40만원
1차분 109억원 2월 7일. 2차분 84억원 2월 20일 각각 집행 완료 
더부천 기사입력 2023-02-23 09:0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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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193억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원대책을 발표한 뒤 25일 만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7일 1차분 109억원 집행을 완료한데 이어, 20일 나머지 84억원에 대한 집행을 마쳤다.

‘난방비 예산’ 누적 집행액은 193억원으로, 예산액 197억9천만원 대비 97.6%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약 5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지만 이는 실제 지원 인원과 시설이 예상과 달라서 발생한 것으로 지원 예산은 모두 집행된 셈이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14억6천600만 원 ▲고양시 14억4천400만원 ▲성남시 14억3천400만 원 ▲부천시 13억1천600만원 등이다.

도는 김동연 지사가 1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1월 31일 도비 보조금 198억원을 전 시·군에 교부했다.

도는 보조금 교부일에 시·군 복지국장 회의를 열고 예산의 신속 집행을 독려하면서 도-시·군 직통전화로 매일 집행 현황을 살폈다.

이에 2월 1일부터 7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중증 장애인 가구당 10만원씩, 노숙인 시설·아동지원센터·한파쉼터 개소별 40만원씩 난방비 1차분 109억원 지급을 완료했다.

이후 2월 20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중증 장애인 가구당 추가 10만원씩 난방비 2차분 84억원을 집행했다.

경기도 복지정책과는 “난방비 지급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전용 콜센터(031-120)를 통해 접수되는 난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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