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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근로자에 임대보증금 3천만 원 무이자 지원
경기도 지역 주거 예정자로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는 신청 가능
기업당 최대 10실까지 선착순 지원… 9억원 예산 소진 시까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거주지 이주 시 지원… 공공임대주택은 미지원 
더부천 기사입력 2023-04-06 09:3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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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20~30대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통근 시간 절감을 위해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는 ‘2023년 판교테크노밸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에 근무하는 장거리 출·퇴근 직원의 주거와 근무환경을 개선해 젊은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주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보증금 지원 대상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만 39세 이하 임직원으로, 경기도내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임차인으로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1실(室)당 최대 3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1개 기업당 최대 10실(室)까지 지원 가능하다. 총 9억 원의 사업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1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중복 수혜 발생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협약 만기 시 지원받았던 임대보증금은 경과원으로 다시 반환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도 100%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할 비용은 없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중소·중견기업 임직원은 판교테크노밸리 누리집(www.pangyotechnovalley.orgㆍ바로 가기 클릭)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과원 클러스터혁신본부 클러스터육성팀(☎031-776-483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판교의 젊은 근로자들이 주거 안정과 출·퇴근 시간 절약 등 보다 안정된 조건 속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주기업에는 혁신 인재 유입을 유도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해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 19개 사 34실(명)에 8억9천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도는 2016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123개 사 298명에게 56억3천5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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