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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 모집
‘희망저축계좌(Ⅰ)’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대상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기타 차상위계층 대상 
더부천 기사입력 2023-08-01 11:2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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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시 복지정책과 자활고용팀에 따르면 ‘희망저축계좌(Ⅰ)’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접수한다.

또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천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천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의료급여 기준(4인 가구 기준 216만386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희망저축계좌(Ⅰ)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차상위 기준(4인 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희망저축계좌(Ⅱ)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032-625-284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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