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는 도시철도법 및 관련조례에 따른 행정절차로, 현행 제도는 도시철도 운임 범위를 정하고 도민, 전문가, 시민단체, 도시철도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은 기본운임 150원 인상(안)이 반영된 것으로 최종 운임은 1천400원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서울시가 서울도시철도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 수도권전철 운임 인상(기본운임 300원, 거리추가운임 50원 인상안)을 요청함에 따라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한국철도공사가 참여하는 요금 협의를 진행했다.
이는 2007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공동합의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와 서울, 인천, 한국철도공사 가운데 한 곳이라도 철도요금 인상을 원할 경우 4개 기관이 사전 협의하도록 돼 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9일까지 이들 3개 기관과 8차례에 걸쳐 요금 협의를 진행하고, 도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150원 인상안을 주장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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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청회 이후 도의회 의견 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운임신고 수리 등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고, 10월 7일부터 조정된 운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철도운영과는 “수도권 전철의 지속적 운영 적자 가중에도 불구하고, 4개 기관에서 최소한의 운임 인상폭으로 결정돼 다행”이라며 “향후 도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 확충과 안전한 철도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는 의정부 경전철, 용인 경전철, 김포 도시철도, 지하철 7호선(부천구간), 하남선(하남구간) 등 5개의 도시철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