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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 해소 위해 3법 개정”… 경기도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 한 목소리
반지하 주택 해소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필요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방안 등 논의 
더부천 기사입력 2023-09-25 11:5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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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 금지, 정비사업 유도 등을 담은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공동 주최자 국회의원 9명, 민간전문가, 공무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 9명은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 김두관(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김민기(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을),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갑),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갑),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을),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을) 등이다.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반지하 주택 32만7천 가구 중 96%인 31만4천 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경기도에만 8만9천 가구가 있다.

이러한 반지하 주택은 태풍 등 집중호우, 화재 발생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해 안전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채광, 환기, 습기, 곰팡이 등 주거 환경도 열악하다.

이에 경기도는 신속한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용적률 상향, 시행 면적 확대),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상향 조항 신설 등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반지하 주택 철거로 인한 기존 거주자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 주택 등의 이주를 위한 주거지원 및 금융지원(주거급여, 이자지원, 보증금 등) 등 주거 상향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공공 임대주택 추가 건립 방안도 지속 검토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연구원 장윤배 공간주거연구실 선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았고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이 ‘반지하 주택의 문제점 및 법령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남지현 연구위원은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신속히 정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 기준 개선 및 용적률 완화 등 신속한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이상옥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을 비롯해 신상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수경 건축공간 연구위원, 허남설 경향신문 기자, 김대진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주거 용도로의 매우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돼야 할 과제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행사를 공동주관한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반지하 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조권 문제를 갖고 있고 상시적인 침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취약하다”고 지적한 뒤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반지하 주택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에서 보듯 국가 전반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아직까지 반지하 정책의 법적인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조속한 반지하 주택 해소를 목표로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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