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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종합청렴도 2등급… 외부청렴도 2등급·내부청렴도 3등급
국민귄익위원회,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부천시 최근 3년간 1~2등급 유지 56개 기관에 포함돼 
더부천 기사입력 2018-12-05 15:5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969


부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75개 시(市)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종합청렴도 2등급, 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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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2018년도 종합청렴도에서 ‘2등급’, 외부청렴도에서 ‘2등급’, 내부청렴도에서 ‘3등급’을 받아 청렴 지자체임을 인정받았다.

부천시는 2015년과 2016년는 종합쳥렴도ㆍ외부청렴도ㆍ내부청렴도에서 모두 ‘2등급’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종합쳥렴도 1등급, 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을 받은 바 있다.

부천시는 지난해 1등급을 받았던 종합청렴도에서 2등급을 받아 한 단계 내려갔지만, 최근 3년간 청렴도 1~2등급을 유지한 56개 기관에 포함됐고, 기초자치단체 시(市)단위에서 3년간 청렴도 1~2등급을 유지한 6개 지자체(강원도 삼척시, 경기도 부천시ㆍ오산시ㆍ의왕시, 경남 창원시, 전북 전주시)에도 이름을 올려 청렴도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최근 3년간 계속 1~2등급을 유지한 56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균점수는 전체 측정기관(8.12점) 대비 0.41점이 높았다.

2018년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총 15개 기관(경기도 김포시, 전라북도 부안군,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으로, 15개 기관 중 13개 기관은 부패사건 발생 감점이 없으며, 대부분 외부청렴도 상승 폭이 큰 편이었고, 부패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자율적 감사로 적발한 건은 감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패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자체 상시 감사 등을 활성화 하는 것이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5일 발표한 전국 612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44개, 지방자치단체 광역 17개ㆍ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 90개, 공직유관단체235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국민의 부패경험도 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공공기관별 청렴도 결과를 등급만 발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그 이유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점수를 발표하면서 지나친 순위 위주의 보도와 경쟁 유발로 기관 간 우수사례 공유가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지적돼 왔고, 권익위의 타 평가(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와 타 부처의 주요 평가(정부업무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등급만 발표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올해부터 청렴도 측정결과는 기관 유형별 등급만 발표하며, 기관별 점수와 세부적인 분석 자료는 해당 기관에 별도로 제공해 기관의 자율적 청렴정책 추진 시 활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전년 대비 0.18점 상승한 8.12점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이후 2년 연속 상승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했고,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평균 0.47점 상승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공직유관단체(8.40점), 중앙행정기관(8.17점), 교육청(7.94점), 기초자치단체(7.88점), 광역자치단체(7.64점) 순이며, 광역자치단체는 전년 대비 평균 0.01점 하락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도 공공기관 쳥렴도 설문조사는 총 23만6천767명을 대상으로 8~11월까지 전화 및 온라인(이메일, 모바일) 조사 방식으로, ▲외부청렴도는 2017년 7월 1일~ 2018년 6월 30일 사이에 해당 공공기관의 측정 대상 업무와 관련해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15만2천265명), ▲내부청렴도는 2018년 6월 30일 현재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직원(6만3천731명), ▲정책고객평가는 해당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주민(광역자치단체)ㆍ학부모(교육청의 청렴도 평가) 2만771명에게 최근 1년간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같은 국민권익위의 설문조사 결과, 외부청렴도ㆍ내부청렴도ㆍ정책고객평가 영역의 점수가 모두 상승했고, 특히 외부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평균 점수는 8.35점으로 전년 대비 0.22점 상승했고,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0.06점 상승한 7.72점, 전문가ㆍ업무관계자 등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는 0.32점 상승한 7.61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들의 부패 경험률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외부평가 설문에 응답한 국민 중 0.7%(1천20명)가 공공기관 행정서비스를 받으면서 금품ㆍ향응ㆍ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0.3%p 낮아진 것이다.

또 설문에 참여한 공공기관 직원들 중 인사업무 관련 부패를 경험한 응답자는 0.5%로, 전년 대비 0.1%p 높아진 반면, 예산 집행과 업무 지시 관련 부패 경험자는 각각 5.1%와 5.7%로, 전년 대비 3.4%p, 3.0%p 각각 낮아졌다.

전문가ㆍ업무관계자 등 정책고객 중 부패경험 응답자 비율도 전년 대비 0.7%p 낮은 2.1%다.

특히, 올해는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완화하고 부패경험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청렴도의 부패경험과 내부청렴도의 인사업무 부패경험 설문의 측정범위를 확대했는데도 부패경험률이 낮아지거나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민권익위는 설명했다.

또한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기관은 145개 행정기관(546건)과 54개 공직유관단체(78건)로, 전년(148개 행정기관 406건, 54개 공직유관단체 82건) 대비 기관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부패사건 수는 증가했다.

부패사건 유형별로는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25.8%, 141건), 공용물 사적 이용(20.9%, 114건), 공금횡령·유용(19.2%, 105건) 순이며, 공직유관단체는 금품수수(42.3%, 33건), 공금횡령ㆍ유용(28.2%, 22건), 직권남용(9.0%, 7건) 순이었다.

올해 감점 적용기관 중 기관장급이 연루된 기관은 14개 기관(행정기관 9개, 공직유관단체 5개)이며, 해당 기관들의 종합청렴도 평균점수는 7.63점으로 전체 기관(8.12점) 대비 0.49점이 낮았다.

◆종합청렴도

201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전체 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8.12점으로, 전년 대비 평균 0.18점이 상승했다. 2016년 이후 2년 연속 상승한 것이다.

모든 측정영역의 평균 점수가 전년 대비 상승했고, 내부청렴도에 비해 정책고객평가와 외부청렴도 점수가 크게 상승했다.

외부청렴도는 8.35점, 내부청렴도는 7.72점, 정책고객평가는 7.61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22점, 0.06점, 0.32점이 상승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8.40점)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 광역자치단체(7.64점)가 가장 낮았다.

대부분 유형의 기관은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상승했고, 특히 중앙행정기관(+0.47점)의 점수가 가장 크게 상승했으며, 지난해 점수가 크게 상승했던 광역자치단체(-0.01)의 평균 점수는 소폭 하락했다.

◆외부청렴도

외부청렴도는 부패 인식과 부패 경험으로 구성된 11개 항목의 설문조사 결과에 외부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적용해 도출했으며, 지난 1년간 공공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8.35점으로 전년(8.13점) 대비 0.22점이 상승했다.

부패인식 영역은 8.77점, 부패경험 영역은 8.23점으로 부패경험 영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8.69점)의 외부청렴도가 가장 높았고, 광역자치단체(7.92점)의 외부청렴도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세부 영역별로는 부패인식 점수는 공직유관단체(9.11점), 부패경험 점수는 중앙행정기관(8.63점)이 가장 높았다.

부패경험 측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패경험 항목 개선해 그동안 부패경험 설문은 본인이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한 경험(경험, 빈도, 규모)과 주변사람의 제공 경험을 묻는 방식이었으나, 본인이 직접 제공한 경험은 응답부담이 과도해 과소 응답, 주변사람에 대한 간접 경험(주변 사람의 제공 경험만을 묻고, 구체적인 빈도·규모에 대해 묻지 않음)은 과대 응답의 가능성이 지적됨에 따라 올해 설문은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을 통합하고, 금품 등을 제공한 경험 외에 요구받은 경험을 함께 종합적으로 묻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난 1년간 공공기관 업무처리 경험 있는 국민의 금품ㆍ향응ㆍ편의 경험률은 평균 0.7%로 2017년(1.0%) 직접 부패경험률 대비 감소했다.

설문 개선을 통해 부패경험에 대한 측정범위를 확대했음에도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로 부패경험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품ㆍ향응ㆍ편의 경험률 모두 전년 대비 낮아졌으며, 특히 금품 경험률은 0.22%p(0.46% → 0.24%)가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컸다.

모든 기관 유형에서 부패경험률이 감소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유형에 비해 여전히 부패 경험률이 높은 수준이었다.

부패경험 평균 빈도는 전년과 유사하지만, 평균 규모는 증가했다.

평균 빈도와 규모도 동료의 경험 및 공직자 등으로부터 요구받은 경험을 포함해 전년에 비해 측정 범위를 확대했다.

전체 부패경험 응답자는 1천20명, 빈도는 2천692회, 총 규모는 7억7천29만원으로, 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자치단체(601명, 1천576회, 4억1천899만5천원)가 가장 높았으며, 경험자 1인당 평균 빈도는 2.64회, 평균 규모는 99만1천4만원 이었다.

부패경험 응답자 중 제공 시기는 ‘업무처리 중’(36.3%), ‘업무처리 전’(18.0%), ‘명절ㆍ행사 등 특별한 때’(15.8%) 순이었고, 제공 이유는 ‘관행상ㆍ인사차’,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29.5%), ‘담당 공무원(직원)이 요구해서’(19.2%) 순이었다.

◆내부청렴도

내부청렴도는 청렴문화와 업무청렴으로 구성된 20개 항목의 설문조사 결과에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도출했으며, 소속 직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평균 7.72점으로 2017년(7.66점) 대비 0.06점이 상승했다.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에 대해 평가하는 청렴문화 영역(7.63점)은 2017년(7.86점) 대비 0.23점이 하락했다.

업무처리의 투명성, 연고주의 등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 등 부패방지제도에 대한 인식 점수 모두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을 평가하는 업무청렴 영역(7.85점)은 2017년(7.55점) 대비 0.30점이 상승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7.99점)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63점)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부패경험 측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응답자의 응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패경험 항목을 개선해 본인이 직접 금품 등을 제공한 경험을 묻던 인사업무의 부패경험 문항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을 묻는 방식으로 변경해 진행했으며, 업무청렴 영역의 부패경험률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인사업무에서의 금품, 향응 및 편의 경험률은 0.5%로 전년의 직접 부패경험률(0.4%) 대비 0.1%p 증가했다. 이는 부패경험 문항 측정범위 확대로 ‘인사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요구받은 경험’에 대한 응답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업무추진비ㆍ운영비ㆍ여비ㆍ수당, 사업비)의 위법ㆍ부당 집행 경험률은 5.1%로, 전년(8.5%)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고,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도 5.7%로 전년(8.7%)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인사 관련 부패경험률과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높았고, 위법ㆍ부당한 예산집행 경험률은 공직유관단체가 가장 높았다.

부패경험 평균 빈도는 전년과 유사하나, 평균 규모는 증가했다.

인사 관련 부패경험자의 평균 빈도는 2.0회, 예산집행 부패경험자는 9.0회,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자는 6.3회로 나타났고, 인사 관련 부패경험자의 평균 규모는 49만9천원, 예산집행 부패경험자는 2천125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정책고객평가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ㆍ업무관계자 등이 정책 등 업무전반에 대해 평가한 설문조사 결과로 부패인식, 부패통제, 부패경험 영역 등 12개 항목으로 설문 대상자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Ⅰ, Ⅱ유형(정원 1천명 이상 기관)에 한해 적용했다.

전문가‧업무관계자(학계, 출입기자, 외부 면접위원, 상급기관 감사·평가담당자, 시민단체 등), 지역주민, 학부모 등이 평가한 정책고객평가는 7.61점으로 전년(7.29점) 대비 상승했다.

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부패방지 제도 등을 평가하는 부패통제, 금품ㆍ향응ㆍ편의 수수 간접경험을 반영한 부패경험 영역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다.

기관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8.04점)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광역자치단체(6.67점)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공직유관단체는 부패인식, 부패통제, 부패경험 모든 영역의 점수가 타 기관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전문가ㆍ업무관계자 등 정책고객이 평가한 부패 간접경험률은 2.1%로 전년(2.8%) 대비 감소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부패경험률은 교육청(4.5%), 공직유관단체(2.2%), 광역자치단체(2.1%), 중앙행정기관(1.6%) 순이었고, 응답자 유형별로 보면 부패경험률 응답은 지역 및 학부모(6.0%), 전문가(3.0%), 업무관계자(1.3%) 순이었다.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행정기관의 경우 공직자의 부패 관련 징계 등 처분통계와 징계가 적용되지 않는 정무직의 사건지수를 종합(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무원 부패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기관의 자율적 적발‧처벌 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자체 적발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해 기관별 지수를 도출했고, 공직자의 징계 등 처분은 부패행위자의 직위, 부패금액, 정원 등을 고려한 산식에 의해 점수를 산정했으며, 정무직의 부패는 부패사건의 내용 및 관행화 등을 전문가들이 심의해 점수를 산정했다.

행정기관의 감점 적용 대상 부패사건은 총 145개 기관 546건, 480명으로, 전년(총 148개 기관 406건, 341명) 대비 건수와 인원 수가 증가했다.

전체 행정기관 중 부패사건 감점 대상기관 비율(47.4%)은 전년(49.0%) 대비 감소했고, 감점 적용 기관당 평균 사건 수는 3.8건(2017년 2.7건), 평균 감점은 0.16점(2017년 0.19점)으로 평균 건수는 증가하고 감점 수준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감점 대상 부패행위의 총 부패금액(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부패금액이 확인된 사건 474건 기준)은 29억3천91만원으로, 감점 발생 기관당 평균 부패금액은 2천21만원으로, 총 부패금액과 발생 기관당 평균 부패금액 모두 전년(54억514만원, 3천652만원) 대비 크게 감소했다.

기관 유형별 평균 감점은 중앙행정기관 및 기초자치단체(0.17점), 광역자치단체(0.15점), 교육청(0.12점) 순이었다.

감점 적용 부패사건 발생률은 광역자치단체가 70.6%, 교육청(64.7%), 기초자치단체(45.6%), 중앙행정기관(40.9%) 순이었다.

평균 사건 수는 교육청이 10.7건, 광역자치단체(4.4건), 중앙행정기관(3.8건), 기초자치단체(2.9건) 순이었다.

감점대상 기관당 부패금액은 중앙행정기관(4천475만원), 기초자치단체(1천777만원), 광역자치단체(1천358만원), 교육청(1천40만원) 순이었다.

부패행위자 1인당 평균 부패금액은 618만원으로, 전년(1천189만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인당 평균 부패금액은 중앙행정기관(1,299만원), 기초자치단체(751만원), 광역자치단체(339만원), 교육청(97만원) 순이었다.

부패유형별 발생률은 금품수수(25.8%, 141건), 공용물 사적 이용(20.9%, 114건), 공금횡령ㆍ유용(19.2%, 105건), 향응수수(15.4%, 84건), 직권남용(7.1%, 39건), 여비ㆍ수당 부당수령(6.8%, 37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유형별 금액은 금품수수가 총 19억5천190만원으로 전체 부패금액의 66.6%를 차지했고, 1인당 금품수수액은 평균 1천446만원이었다.

부패행위자 중 직위의 비율은 하위직(282건, 51.6%)이 중간직(235건, 43.0%)보다 다소 많았다.

관리직(41.4%)과 중간직(30.2%)은 금품수수 비율이 가장 높고, 하위직은 공용물 사적 이용(39.0%)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사건은 부패사건 DB를 바탕으로 전문가 평가(반부패·행정·통계학 등 16명의 전문가 평가단 구성, 부패금액 및 내용, 관행화·조직화 정도, 부정적 파급력을 평가)에 의해 점수 산정(기관의 자율적 적발·처벌 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자체적발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했고, 부패사건 DB는 감사자료, 언론기사 및 수사기관 보도자료, 징계 등 처분자료 등을 근거로 구성했다.

부패사건지수 적용 대상 부패사건은 총 54개 기관 78건, 384명으로 전년(총 54개 기관 82건, 169명) 대비 건수는 감소해고, 인원 수는 증가했다.

전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패사건 감점 대상기관 비율(23.0%)은 전년(27.3%) 대비 감소했다.

감점 적용 기관당 평균 사건 수는 1.4건, 감점은 0.4점, 연루자 수는 5.3명(전년 대비 평균 사건 수는 감소, 감점과 연루자 수는 증가)이고, 감점대상 사건의 총 부패금액(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부패금액을 수반한 사건 기준)은 35억8천만원이며, 사건발생 기관당 평균 부패금액은 4천600만원 이었다.

기관유형별 감점 적용 부패사건 발생률은 공직유관단체 Ⅰ유형이 47.6%로 가장 높았고, 감점 적용 기관 유형별 평균 감점은 공직유관단체 Ⅰ유형(0.45점), Ⅲ유형(0.44점), Ⅱ유형(0.43점) 순이었다.

부패 유형별 발생률은 금품수수(42.3%, 33건), 공금횡령ㆍ유용(28.2%, 22건), 직권남용(9.0%,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ㆍ현직 기관장급(이사장, 사장)이 연루된 사건은 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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