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징수과 체납특별징수팀에 따르면 이번 가택 수색 대상 체납자는 부천시에 6천여 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주이며, 체납기간 중 가족 명의로 주택과 차량을 구입하고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들었다.
앞서 시는 2016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가택 수색 활동을 통해 고액 체납자 56명에 대해 동산 압류 534점, 체납액 5억3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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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앞으로도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지방세를 체납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색, 차량 견인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분할납부 계획을 제출하고 성실하게 납부 중이거나,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저소득층 체납자, 일시적 회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는 가택 수색 등 체납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유혜자 징수과장은 “고액 체납자로 인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