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법무과 규제개혁법무팀에 따르면 이번 규제개혁 교육은 영화 <해피엔딩 프로젝트>(Still Mineㆍ2012ㆍ감독 마이클 맥고완)를 관람하면서 법과 제도의 존재 이유를 고민하고 업무 속에서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규제로 인해 시민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스틸>이라는 제목으로 2012년 제17회 부산영화제에서 공식 초청 상영됐던 영화 <해피엔딩 프로젝트>는 마이클 맥고완 감독이 우연히 ‘Globe and Mail’라는 매체의 신문을 읽다가 크레이그 씨(실화의 주인공)와 국가 건축과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다룬 기사를 접하고 크레이그 씨를 찾아 나섰고 직접 만나본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로 알려져 있다.
평생 함께한 아내(‘아이)가 알츠하이머에 걸리자 아내를 위해 집을 지으려는 89세 노인(크레이그 모리슨)의 이야기로, 전문적인 건축 지식이 없어도 숙련된 경험으로 완벽한 집을 지을 수 있지만 법과 제도에 따라 시청 건축부서의 요구에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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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계 공무원의 요구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경직된 규정 때문에 결국 구속될 위기에 놓이게 되고, 계속된 어려움 속에서도 아내를 향한 사랑의 힘으로 버티면서 집을 지어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법과 제도 속 규제는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준다.
이 영화를 관람한 공직자들은 “법과 제도 안에서 하는 일상적인 업무 속에도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규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내 업무에도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규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태훈 예산법무과장은 “공직자들이 영화 속 규제를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왜 규제 개혁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화 <해피엔딩 프로젝트>를 관람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는 도시, 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과 영업을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규제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