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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건축허가과 건축허가1팀에 따르면 이번 안전교육은 산업재해 관련 정부 방침을 비롯해 건설현장 사고사례 전파를 통한 경각심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주요 내용 설명 등으로 진행됐으며, 건축관계자가 고려할 사항은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 고려할 실무사항도 포함해 이루어졌다.
유홍상 건축허가과장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사례와 관련 건축허가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설계자ㆍ시공자의 책임감과 주인 의식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이선용 부장이 건설현장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관련 관계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원청(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 확대 내용,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사례를 설명하며 건축관계자들의 책임감이 근로자들의 생명을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