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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부문 노동자 휴게시설 전수 점검… 연내 완료
26개 기관 규정대로 휴게시설 갖춰… 18개 기관은 보완 필요
공공부문 노동자 휴게환경 개선… 민간사업장까지 확산 앞장 
더부천 기사입력 2019-05-24 09:1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625

경기도가 도청 및 공공기관의 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 이를 토대로 휴게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청소원ㆍ방호원 등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 시설부터 보완점을 살펴달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도청 및 공공기관 25곳 등 총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ㆍ운영 가이드에 근거해 ▲휴게시설 관리규정 마련 여부 ▲이용 원칙 준수 ▲위치ㆍ규모ㆍ환경의 적정성 ▲가구 및 비품 구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총 44개 기관 중 3개 기관 외에 41개 기관은 규정대로 휴게시설을 갖춘 것으로 확인돼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8개 기관은 관리 규정이나 휴게시설 표지 부착 등에서 다소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에 따라 아직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3개 기관에 대해 올해 안으로 해당 공간과 설비 등을 갖추게 하고, 관리 규정 미비나 휴게시설 표지 부착 건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을 완료하기로 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펼침으로써 보완사항 조치·이행 여부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 환경을 한층 더 개선하고, 나아가 민간 사업장까지 노동자의 휴식여건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 움직임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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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현장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향후 도내 시ㆍ군 확산을 위해 정부합동평가 시ㆍ군 평가지표 신규 반영 및 시장ㆍ군수 협의회 및 부단체장 회의시 정책 건의를 추진하고, 시ㆍ도지사 간담회시 정책 제안을 통해 타 시ㆍ도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경기도가 대한민국 노동환경 개선 선도 지자체로서 역할을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아울러 청소원ㆍ방호원 등 현장노동자의 휴게공간 지상화, 집기류 교체 등 쾌적한 휴게 공간 조성을 통해 현장 노동에 따른 피로를 해소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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