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제9대 후반기 시의회 출범에 따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의원들의 청렴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의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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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법령 위반 시 처벌에 관한 판례 및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위 기준에 대한 특강을 들었으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강의가 이루어졌다.
청렴서약식에서는 부천시의원이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는 서약을 했으며, 김선화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로 서약서를 낭독했다.
김병전 의장은 “강화되는 반부패 제도에 따라 의원 및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청렴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의 정착과 부천시의회의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