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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안철수 신당’ 정당 명칭 사용할 수 없다
“정당의 목적과 본질ㆍ선거운동 균등한 기회 보장 헌법에 배치” 
더부천 기사입력 2020-02-06 19:3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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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치열한 논의를 거친 결과, ‘안철수 신당’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2항, 제116조 제1항 및 ‘정당법’ 제2조의 각 규정에 위반되므로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법’ 제2조에 의하면, 정당은 공공의 지위를 가지므로 일정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그 내부조직의 과두적ㆍ권위주의적 지배 경향을 배제해 민주적 내부질서를 확보해야 하고,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정당 지배 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면,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해야 하는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할 경우에는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되는 등 실질적인 기회 불균등의 심화를 초래해 ‘선거의 공정’이라는 ‘공직선거법’ 제1조의 입법목적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투표과정에서도 투표용지의 ‘소속 정당명’ 칸에 성명이 기재되므로 유권자로 하여금 현역 정치인(안철수)과 실제 후보자를 오인ㆍ혼동케 하여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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