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를 60일 앞둔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ㆍ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ㆍ합당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특정일ㆍ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제작해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면서 중앙 부처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ㆍ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law.nec.go.krㆍ바로 가기 클릭) 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