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지역정가

19대 총선
정치권 흐름
정가ㆍ정치인
부천시의회
시정질문/답변
해외방문
경기도의회
역대 선거 DB
국회ㆍ정당
청와대/대통령실
선관위
선거법ㆍ정자법
재산신고
2011 4.27 재보선
2011 10.26 재선거
2010 6.2 지방선거
2012 4.11 도의원 보선
18대 대선
2013 4.24 재보선
2014 6.4 지방선거
2014 7·30 재보선
2015 4.29 재보선
2015 10.28 재보선
20대 총선(2016년 4.3 총선)
2016 4.13 보궐선거 부천 바선거구
19대 대선
2017.4.12 재보선
2018년 6.13지방선거
2019 4.3보궐선거
21대 총선(2020년 4.15 총선)
2021.4.7 재보선
20대 대선
2022년 6.1 지방선거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윤석열 정부
2006년 5.31지방선거
1998년 제2회 지방선거
정치ㆍ지역정가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2003년 부천시의원 보궐선거
◆22대 총선(2024년 4.10총선)
2024.4.10 보궐선거 부천시마산거구
22대 국회
21대 대선

탑배너

4.15 총선 D-60일,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ㆍ행사 개최ㆍ후원 등 제한 
더부천 기사입력 2020-02-13 15:44 l 강영벡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443
| AD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를 60일 앞둔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ㆍ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ㆍ합당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특정일ㆍ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제작해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면서 중앙 부처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ㆍ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law.nec.go.krㆍ바로 가기 클릭) 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댓글쓰기 로그인

정치ㆍ지역정가
· .부천시, 작지만 강한기업 ‘부천강소..
· ‘경기형 과학고’ 부천·성남·시흥·..
· 부천시, 2025년 달라지는 행정ㆍ정책 ..
· 경기도교육청, ‘자율선택급식’ 운영..
· 경기도교육청,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
· 부천시보건소, 장기요양기관 감염관리..
· 부천시, ‘2025년 제1회 공공갈등관리..
· 부천시, 공공기록물 관리ㆍ정보공개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