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지급액을 보면, 129석의 더불어민주당은 36억7천586만8천원, 105석의 자유한국당은 36억2천890만4천원, 17석의 바른미래당은 8억7천705만6천원, 7석의 대안신당은 5억7천960만9천원, 7석의 새로운보수당은 5억7천960만9천원, 6석의 정의당은 6억3천11만7천원, 5석의 미래한국당은 5억7천143만2천원, 4석의 민주평화당은 2억3천675만원, 1석의 민중당은 2억3천225만6천원, 1석의 미래를향한전진4.0은 408만9천원을 각각 지급했으며, 우리공화당은 보조금 배분액 보다 감액 금액이 커 지급액이 없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런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총액을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정당에 지급하고,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등록마감일(2020년 3월 27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한 번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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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조금 배분 기준은 경상보조금과 동일하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보조금은 3월 30일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보조금 총액은 최근 실시한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천47원으로 2019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천31원)에 통계청장이 고시ㆍ통보한 2018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5%)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