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시갑ㆍ사진)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반의 정도와 비용의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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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일부 단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례가 발생해 정부의 방역망에 구멍을 내고 있으며, 치료와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은 벌금 300만원 등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경협 의원은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코로나19의 실질적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위법한 확산주체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책임을 묻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강병원, 강창일, 기동민, 김병기, 김상희, 김영호, 박완주, 설훈, 이개호, 임종성, 제윤경(이상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