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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한 같은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