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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원’ 손실 보상 등 총 62조 규모 추경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정부 지출 36조4천억원→ 39조원 확대… 손실 보상 소급 적용은 추후 협의
371만 소상공인에 600만~최대 1천만원…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200만원 
더부천 기사입력 2022-05-30 06:0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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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어제(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총 62조원 규모의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9건을 의결했다.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의 첫 임시 국무회의에 이어 다음날인 지난 13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 만이다.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손실 보상’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지방 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은 당초 정부안인 36조4천억원에서 2조6천억원이 늘어난 39조원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이날(29일) ‘데드라인’을 앞두고 맏판 협상을 벌여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 추경안은 박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날 자정(12시)를 1시간30분 가량 앞두고 처리됐다.

‘손실 보상’ 추경안은 재석의원 252명 가운데 찬성 246명, 반대 1명(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권 5명(민주당 민형배·양이원영·강민정· 최혜영, 정의당 장혜영 의원)으로 통과됐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합의로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지원 대상이 370만여 곳에서 371만여 곳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 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됐으며,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확대되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급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약 3만명에게 지급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노선 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된다.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5천억원어치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 정부가 1천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 신규 대출 공급 규모가 기존 3조원에서 4조2천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소상공인의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가 7조5천억원에서 8조5천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추경안에는 총 7조2천억원의 방역 보강 예산도 포함됐다. 기존 6조1천억원에서 코로나19 격리 치료비, 진단검사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이 추가돼 1조1천억원이 증액됐다.

여야는 이번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 보상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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