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교체·보수 와 담장, 외벽, 승강기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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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숙 시의원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완화 적용되거나 면제돼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시설 정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화재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은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의 화재사망률은 0.8%에 불과했으나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화재사망률은 각각 1.8%와 2.3%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송혜숙 시의원은“소규모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 향상은 거주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