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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
오는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더부천 기사입력 2025-04-04 19:4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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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에 따라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인 2025년 4월 9일(수)까지 사직해야 된다고 4일 밝혔다.

부천시 오정구선관위는 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경우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경우에는 복직 제한기간이 선거일까지이므로 선거일 후 재위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관련 문의는 부천시 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032-651-139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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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 되려면 4월 9일까지 사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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