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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총선 문답풀이(3)- 개정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매년 5월10일 ‘유권자의 날’ 제정
향토예비군 소대장의 선거운동 허용
금품 전달자 자수자 특례 규정 적용 
더부천 기사입력 2012-02-13 15:59 l 부천의 참언론- 더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4711

- 올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유권자의 날 제정(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여 관련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토록 했다.

향토예비군 소대장의 선거운동 허용(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로 돼 있던 것을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로 개정해 향토예비군 소대장의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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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게재 의무화(공직선거법 제65조) 비례대표 의원 선거의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의 게재는 자율 사항으로 돼 있던 것을 비례대표 선거의 선거공보에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ㆍ성명ㆍ학력ㆍ경력을 의무적으로 게재토록 해 비례대표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공직 적격성 판단에 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했다.

비정기 여객자동차에서의 연설ㆍ대담 허용(공직선거법 제80조) 모든 여객자동차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정기 여객자동차에서만 금지토록 해 비정기 여객자동차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허용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했다.

금품 전달자에 대한 자수자 특례 규정 적용(공직선거법 제262조) 다른 사람의 지시에 의해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해 자발적인 신고를 통한 ‘금품 제공 범죄’의 근절을 위해 금품 전달자에 대한 자수자 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부천시 원미구ㆍ소사구ㆍ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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