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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29일 총선 후보자 선출 선거인단 모집
만19세이상 국민 누구나 가능
정당법상 공무원 등은 제외돼 
더부천 기사입력 2012-02-16 10:1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038

민주통합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을 오는 20일 오전 11시부터 29일 오후 9시까지 실시한다.

선거인단 접수는 콜센터(☎1688-2000ㆍ일반전화, 휴대전화 모두 가능)와 인터넷(www.2012win.krㆍ바로 가기 클릭ㆍ24시간 접수), 스마트폰 모바일페이지(m.2012win.krㆍ바로 가기 클릭)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민등록상 1993년 4월11일 이전의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정당법상 공무원 등 정당활동이 불가한 분들은 접수할 수 없다.

선거인단 등록은 20~29일까지 접수받되 모집기간 내에 경선이 확정, 실시되는 지역은 경선일 5일 전까지만 접수받는다. 예를 들어 경선일(휴대폰 ARS 투표 시작일)이 3월2일로 결정되는 지역은 5일전인 2월26일까지만 선거인단을 접수한다.

선거인단 접수시 투표방법 선택은 콜센터, 홈페이지 모두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투표방법은 추후 변경할 수 없는 만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모바일투표(휴대폰 ARS 투표)의 경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유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현장투표를 선택할 경우 접수 절차는 콜센터의 경우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한 후 신청자의 인적사항(전화번호, 주소)을 알려주면 접수가 완료되고, 인터넷의 경우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이나 공인인증서본인 인증으로 본인 확인한 후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현장투표를 할 때 신분증 확인하는 만큼, 투표할 때 가져올 신분증과 일치하는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모바일투표는 스마트폰과 일반휴대전화도 가능하며, 모바일투표는 음성ARS방식으로 음성 안내를 듣고 숫자를 누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나이가 많은 어르신도 쉽게 할 수 있다.

모바일 투표를 선택할 경우 접수 절차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어야 하며,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경우 휴대전화에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위한 암호숫자 5자리를 전화 통화중에 바로 보내면 이 암호숫자를 확인해 콜센터 상담원께 알려주고, 인적사항을 불러주면 접수가 완료된다.

인터넷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휴대전화 본인 인증으로 본인 확인한 후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현장투표를 신청한 경우는 신청한 주민등록 소재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바로 투표가 가능하며, 모바일투표를 신청한 경우는 현장투표와 달리 면대면 확인이 불가능한 관계로 별도의 주소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주소가 정확한 사람들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모바일 투표의 주소 확인 절차는 신청시 작성한 주소의 지역이 맞는지 신용정보업체의 협조를 받아 조회하며, 이 조회에서 정상으로 나오면 바로 선거인단으로 확정돼 투표할 수 있다.

신용정보업체의 조회에서 정상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를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안내하고 주소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게 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 정상적으로 주소가 확인되면 선거인단으로 확정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시지 않으면 선거인단이 되지 않는다.

모바일 투표의 주소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 소재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보내야 함으로, ‘주민등록 초본(등본)’을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모바일 투표의 주소 확인 서류는 팩스(팩스번호 현재 미정) 또는 이메일(이메일 주소 현재 미정) 또는 인터넷(http://2012win.krㆍ바로 가기 클릭)의 주소확인 서류 보내기 메뉴 등을 이용해 보내면 된다.

모바일 투표의 주소확인 서류의 처리 과정은로 접수된 서류는 접수 순서대로 철해 일일이 전산 확인 작업을 하게 되며, 선거인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전산 확인 작업은 2~3일 소요될 수도 있다. 전산 확인된 경우 해당 선거인단에게 확인 완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서류접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서류 제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선거인단 등록 확인은 인터넷(http://2012win.kr)의 선거인단 등록확인 메뉴를 눌러 확인할 수 있고,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투표를 신청하실 수 있다. 집전화 등으로 콜센터에 전화해 선거인단을 신청하거나,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인단이 되려면 본인이 직접 선거인단 신청을 해야 하며, 대리 접수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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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4명인데, 집전화 1대와 언니 명의로 된 휴대폰 1대만 있을 경우, 콜센터의 경우 1개의 전화번호로 2명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집전화 1대와 휴대폰 1대로 총 4명이 신청 가능하다. 언니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으므로 휴대폰ARS투표(모바일 투표) 신청이 가능(현장투표도 가능)하고, 아빠, 엄마, 동생 3명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으므로 현장투표를 신청하실 수 있다. 3명중 2명은 집전화로 콜센터에 전화해 현장투표를 신청하면 되고, 나머지 1명은 언니의 휴대폰으로 현장투표를 신청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로도 현장투표 접수를 할 수 있다.

모바일 투표(휴대폰 ARS투표)는 이틀에 걸쳐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실시되는데, 투표 첫날 3회, 둘째날 2회 등 총 5회가 발송된다. 5번의 투표 기회에 모두 참여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된다.

휴대폰ARS투표는 먼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해 본인 확인을 한 후 투표 절차에 들어간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를 잘못 입력하더라도 2회의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7자리 번호를 천천히 꼼꼼하게 눌러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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