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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총선 문답풀이(4)- SNS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사례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번
카카오톡ㆍ트위터 등 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 
더부천 기사입력 2012-02-20 18:00 l 부천의 참언론- 더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5023

-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ㆍ제보는 어디로 하나?

⇒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과 선거법 위반사례를 신고할 때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1390 번호를 누른 뒤 안내에 따라 자신이 연결하고 싶은 시ㆍ군ㆍ구, 시ㆍ도, 중앙선관위와의 연결번호를 누른 뒤 이용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전화를 통해 선관위에서 운영ㆍ제공하는 ‘선거법 안내 모바일 웹(m.nec.go.krㆍ바로 가기 클릭)’이나 ‘선거 길잡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법규 검색이나 질의ㆍ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후보자 지지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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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나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제외)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무방하지만,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는 스마트폰이라는 지능형 단말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서비스로 전자우편의 일종으로 보아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된다.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후보자 사칭 등 성명ㆍ명칭ㆍ신분을 허위로 표시해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미성년자, 공무원 등)가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부천시 원미구ㆍ소사구ㆍ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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