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19대 총선) 선거인 명부 작성(3월23~27일) 결과 전체 선거인수는 4천21만3천482명((국내 선거권자 +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중 주민등록자는 4천12만7천104명, 해외 영주권자 중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이 6만6천442명, 영주권자 중 주민등록도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이 1만9천936명이다. <*'거소신고'란 외국 영주권을 가진 국민이나 한때 한국 국민이었다가 국적 상실 신고를 한 재외교민들이 국내 장기체류를 위해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투표하게 되는 선거인은 총 12만3천571명으로, 재외선거인 1만9천936명을 포함해 상사 주재원ㆍ유학생 등 주민등록자가 10만2천519명이고,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은 1천116명이다.
중전처럼 국내에서 투표하게 되는 선거인은 4천8만9천911명이며, 이중 주민등록자는 4천2만4천585명,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은 6만5천326명이다.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중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3월23일) 현재 해당 선거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 모두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6만2천986명이고, 3개월 미만 거주자 2천340명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만 있다.
한편, 세종특별시의 시장 및 교육감,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 62개지역(63명 선출)에서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선거인(국외 부재자신고인은 제외) 330만5천443명 가운데 주민등록자는 330만857명,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3개월 이상 거주자)은 3천581명, 외국인은 1천5명이다.
19대 총선 선거인 명부는 3월28일부터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을 거쳐 4월2일 최종 확정된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에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자신과 가족 등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명부 누락, 오기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할 수 있다.
아울러, 선거권자는 누구나 4월3일부터 4월 11일까지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유권자들이 열람을 통해 명부 누락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