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6천만원(대통령 선거 후보자 기탁금인 3억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은 의원을 갖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한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해 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 4월10일 공고 수량: 201만3천368부)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공고되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펼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ㆍ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총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으며, 당시에는 예비후보자 기탁금 납부 규정이 없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주요 사무일정>
-7월22일~ 10월20일: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및 국외 부재자신고.
-9월20일까지: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의 사직 기한.
-11월21~25일: 선거인 명부 작성 및 부재자신고 기간.
-11월25~26일: 후보자 등록 신청.
-12월5~10일: 재외투표.
-12월19일: 투ㆍ개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