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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6일 제181회 임시회 개회
오는 18일까지 제2회 추경예산안 등 11개 안건 심의 처리
첫날 ‘옴부즈만 위촉동의안’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촉각' 
더부천 기사입력 2012-09-05 21:4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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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의장 한선재)는 6일 오전 10시 제181회 임시회를 개회, 오는 18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9일간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부천시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11개 조례안과 의견안 등을 심의, 처리하게 된다.

특히 임시회 첫날인 6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회에서 부결됐다가 재상정된 제8대 부천시민 옴부즈만 백선기(51) 내정자에 대한 위촉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찬반 표결을 실시해 매듭을 짓을 예정이어서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어, 시 집핸부로부터 올해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종합 심시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시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벌인다.

이날 시정질문에 대한 시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 및 답변은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번 제811회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은 다음과 같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제2회 추경예산안)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안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변경안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원미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 등을 각 상임위별로 심의, 처리한다.

또 본회의에 직권 상정된 △부천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와 의회운영위원회기 제안한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모습- 8월28일

한편,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깅병일)은 지난달 28일 제180회 부천시의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제18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결정한데 이어,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11월21일~ 12월20일) 기간 중인 11월22일~12월3일까지 9일간 열기로 결정했다.
또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연간 회의 총 일수 100일을 초과시 연장 가능한 일수인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회기 연장이 가능토록 개정해 효율적으로 회기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원 연수를 9월19일부터 2박3일간 실시하고, 의정홍보 전문지인 ‘의정소식지’ 제작을 운영위원회내 편집위원를 구성해 연말부터 분기별로 재발간히기로 했으며, 본회의장 인테리어 개선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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