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골자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과 ‘성매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낮은 점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음주ㆍ약물에 의한 아동 성범죄시 작량 감경을 배제하고, 또 반의사불벌죄 등을 폐지하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처벌 규정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게정 법률안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형량이 강화됐음에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비율이 50%를 넘어섬에 따라 형량을 대폭 강화해 집행유예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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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강제 추행시 형량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아동ㆍ청소년 성매수시 형량을 5년이하에서 3년 이상으로 각각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음주ㆍ약물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시 작량감경 배제토록 했다.
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회ㆍ경제 뉴스를 보기 위해 인터넷 신문을 접속하는 청소년들이 음란물 광고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던 사회ㆍ경제관련 인터넷 뉴스에 대해서도 음란물 등 유해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사 성교 행위도 강간에 준하게 처벌하는 형법도 발의한 바 있는 김상희 의원은 “형법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범죄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피해아동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