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사 관리·보육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민간부문의 경우 약 3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맞벌이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행법은 가사근로자를 그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들의 근로자로서의 정체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권과 관련된 기본적인 보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를 삭제토록 해 고용평등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은 물론 사회보장관계법의 적용이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의 전면 적용이 아닌, 4인 이하 사업장과 동일하게 일부만 적용토록 했으며, 돌봄노동자가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를 명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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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당초에는 4대 보험의 전면 적용을 검토했으나, 현실의 벽을 감안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고용 불안과 산업재해로부터 우선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대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주 부담의 보험료를 국가 부담으로 해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징수법을 개정했다. 고용 보험 및 산재보험 노동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돌봄서비스 이용자를 사업주로 보기 어려운 현실 등 돌봄노동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 부분을 국가가 부담토록 보험료 징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60년 전 관련법 제정 당시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을 이유로 현재 살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산업재해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사회적 변화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기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돌봄노동자의 절대 다수는 여성들로, 우리사회의 아프고 약한 곳을 보듬는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돌봄노동자들의 아프고 약한 상처를 보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